본문 바로가기
HRD

직원 교육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

by 소뚱2 2024. 2. 5.
반응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역량 교육, 직무 교육, 리더십 교육, 조직 활성화 교육 등 회사에서는 많은 교육을 하고 싶지만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교육은 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될 때?
회사가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를 활용하면 교육훈련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효율적인 출결관리도 가능하며, 직원들의 교육 이력 관리도 용이하고 향후 회사의 교육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한 회사의 교육 이력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사업주에게도 직원에게도 HRD 담당자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본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산업인력공단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 훈련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등을 의미합니다.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 활동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지원 내용

집체훈련 자체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 단가에 의거 계산)
위탁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 단가에 의거 계산)
훈련 수당, 숙식비, 임금의 일부
현장훈련 자체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 단가에 의거 계산)
숙식비, 훈련 수당
원격훈련 원격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 단가에 의거 계산)

 

※ 지원 요건

집체/현장 훈련 :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인터넷 원격 훈련 : 평가 성적 60점 이상 등 별도 요건 충족

 

지원 절차

훈련과정 인정 신청 → 훈련 실시 신고 및 훈련 실시 → 훈련 수료 보고 → 비용지원 신청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