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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안내

by 소뚱2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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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1.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2.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소득금액 증명 바로가기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③ 직계존속: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거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① 전년도 12/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금액(부부합산)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

 

💡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 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3.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급

 

 

 4. 신청 기한

💡 정기 신청 : 5/1 ~ 5/31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9/1 ~ 9/15, (하반기분 신청) 3/1 ~ 3/15

 

 

 5.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겨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6. 구비 서류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셔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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