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5월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안내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지원 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 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 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시행 시기
2024년 5월 1일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여성기준) 상담 후 신청
지원 체계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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