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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by 소뚱2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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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이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 소식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변경 내용

기존 변경
가족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가정에는 비용을,
시설에는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혜택 대상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신청 방법

📌 지원 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 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 (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하기

 

 

📌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사업 기간 : 2024년 7월 ~ 12월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잘 활용하시면 양육 부담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자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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