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치솟는 물가와 경기 불황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본 계좌 개설로 목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용 공유드립니다.
정의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 선정자 발표 : 8월 중
신청 자격
아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대상 지원
📌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 소득
-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 활동을 전제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 내 총 10시간[온라인])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동일 시군구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기타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 필수 서류
📌 해당자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 안내 (0) | 2024.05.21 |
---|---|
이케아 할인 안내(IKEA Family Days) (0) | 2024.05.18 |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기 ('24. 5. 20~) (0) | 2024.05.12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소식 안내 (0) | 2024.05.11 |
메가필드 뮤직페스티벌 2024 예매 및 주차 정보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