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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 조건 알아보기

by 소뚱2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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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기존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떠한 지원도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1. 지원 내용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임산부 출산 급여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임산부 여성에 출산급여 90만 원 지원

→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시 총 24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과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 보도자료 발췌]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원금(1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170만 원)을 더해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지원(임산부 배우자 직업 무관)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 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 기준)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서울시 보도자료 발췌]

 

3. 적용 일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4.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신청 기한

5. 신청 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통해 온라인 신청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근로가 중단되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고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 감소가 불가피했지요. 현재의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는 대부분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전무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큰 힘을 얻어 가시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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