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기존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떠한 지원도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지원 내용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① 임산부 출산 급여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임산부 여성에 출산급여 90만 원 지원
→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시 총 24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과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원금(1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170만 원)을 더해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지원(임산부 배우자 직업 무관)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 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 기준)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3. 적용 일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4.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신청 기한
5. 신청 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통해 온라인 신청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근로가 중단되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고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 감소가 불가피했지요. 현재의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는 대부분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전무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큰 힘을 얻어 가시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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