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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지원 방법 안내

by 소뚱2 2024. 4. 7.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비용이 부담인 기업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은 해당 사업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요약

소관부서/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기간 '24. 4. 1. ~ '24. 4. 30.
사업개요 한국의 FTA 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 중소, 중견기업 대상
-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 중 1개 분야 기업당 최대 5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ftabiz01@kita.or.kr)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1380 / 02-6000-7582, 7583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가. 사업 개요 및 신청 자격

1. 목적: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2. 사업기간: '24년 4월 ~ 12월

3. 지원대상: 전국 중소, 중견기업 10개사 내외

- 중소, 중견 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4. 지원비용: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 중 1개 분야 기업당 최대 5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부가세 포함 기준)

(※ 위 한도 내에서 총 소요 금액의 80% 지원, 20% 기업 부담)


5.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전 과정(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6. 지원방식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에 예상 총 견적 전액 납부 후 사업 진행,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이후 기업 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 및 최종 정산(선납부 후정산 방식)
[기업 부담금 = 총 소요 금액의 20%(지원 한도 내) + (지원 한도 초과분)  + 기업부담금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10%)]

7.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나. 신청 방법 및 일정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6시

2. 신청밥법: 신청 서류 작성 후 ftabiz01@kita.or.kr로 송부 (신청 서류 확인 → 클릭)

※ 선착순 6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3. 사업일정
- 신청접수: 4/1 ~ 4/30
- 서류심사 및 선정: 5/1 ~ 5/20
- 사업진행 및 완료: 6/1 ~ 12/31

 

4. 추진절차
a.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신청기업, 수행기관)
b. 출원 가능 여부 검토 및 평가/선정(수행기관)
c. 협약 체결 및 예상 총 견적 입금(선정기업↔수행기관)
d. 사업착수(수행기관, 선정기업)
e. 완료 보고 및 기업 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수행기관, 선정기업)
f. 최종 정산 및 사업 종료(FTA센터, 수행기관)


*2024년 내 지식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중도 실패, 포기 시 이미 소요된 비용은 전액 참여 기업 부담

 

다. 평가 기준

1. 특허 & PCT출원
- 해외 기술성 권리성(55점) : 아이디어의 구체성, 권리 등록 가능성, 권리 행사 용이성, 권리 확보 시급성, 환경성
- 해외 시장성(35점) :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파급 효과, 시장의 성장성, 해외 사업성
- 사업 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5점)
- 국내 출원 가점(5점)

2. 상표 & 마드리드출원
- 해외 권리 확보의 필요성(55점) : 브랜드/제품의 구체성, 권리 등록 가능성, 권리 확보 시급성
- 해외 시장성(35점) : 상품 생산의 용이성, 산업적 파급효과, 상품의 시장성 및 성장성, 해외 사업성/시장 경쟁성
- 사업 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5점)
- 국내 출원 가점(5점)

3. 디자인 & 헤이그출원
- 해외 권리 확보의 필요성(55점) : 제품의 구체성, 권리 등록 가능성, 권리 확보 시급성
- 해외 시장성(35점) :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파급효과, 시장의 성장성, 해외 사업성
- 사업 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5점)
- 국내출원 가점(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