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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펫보험 무료지원 -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 반려동물 보험 완벽 안내

by 소뚱2 2025. 5. 22.

 

펫보험 무료지원 –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 반려동물 보험 완벽 안내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은 많은 보호자에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1년간 펫보험 무료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펫보험 무료지원이란?

경기도의 펫보험 무료지원은 도내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1년간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는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이며, 입양일로부터 1년간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구분 내용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
지원 마리 수 연간 1,000마리 내외(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입양 시 보호센터에서 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험 적용 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가입 제한 맹견, 미등록 동물, 경기도 외 입양 동물 제외

펫보험 무료지원 보장 내용

주요 보장 항목

  • 상해 및 질병 치료비(피부질환, 구강질환 포함)
  • 입원 치료비, 통원 치료비, 수술 치료비
  •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입원 치료비 1일당 20만 원 1일당 1만~3만 원 60~70%
통원 치료비 1일당 20만 원 1일당 1만~3만 원 60~70%
수술 치료비 1회당 150~200만 원(연 2회 한도) 1회당 3만 원 60~70%
배상책임 타인·타 반려동물 손해 사고 1건당 500만~1,000만 원 1건당 3만 원 100%
  • 총보상한도는 보험사 및 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 1,000만 원 내외입니다.
  • 동물등록이 불가피하게 불가능한 경우, 동물병원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펫보험 무료지원 신청 절차

신청 및 가입 순서

  • 경기도 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 입양 시 동물등록 완료(또는 동물병원 소견서 제출)
  • 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및 센터에 제출
  • 보험사에서 심사 후 가입 완료 안내
  •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시작

유의사항

  • 민간 입양시설, 경기도 외 보호센터 입양 동물은 지원 제외
  • 동물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시 보험 가입 불가
  • 맹견, 법적 제외견종은 보험 가입 제한

경기도 펫보험 무료지원의 효과와 기대

  • 입양 초기 1년간 진료비 부담 완화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 질병·상해·사고 대비로 보호자 심리적 안정 제공
  • 배상책임 보장으로 사회적 갈등 예방
  • 입양문화 확산 및 반려동물 복지 증진

경기도 펫보험 무료지원은 유기동물 입양가정의 든든한 시작입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를 위한 1년간의 안심 혜택, 지금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과 보험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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